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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인증

번역확인증명서

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.

제2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​외국어 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사법 제3조와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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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​번역행정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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