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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문서
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절차를 거쳐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함.
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
번역공증촉탁
국내외 행정기관, 공공기관, 대학교, 민사, 상거래 시 필요한 외국문서에 대한 번역 공증
국가자격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공증촉탁대행 1순위
번역공증촉탁서류
유학서류
생활기록부, 추천서, 상장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위증, 기타 등
이민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여권, 기타 등
국제결혼
혼인관계증명서, 결혼증, 미혼공증서
해외지사설립
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법인 인감증명서, 주주명부, 법정 대표자 신분증명,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등
해외취업
범죄경력회보서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 이력서, 재직증명서, 퇴직증명서, 전문의 자격증, 의사면허증, 치과위생사 면허증 , 학위기 등
국제소송
소장, 판결문, 이혼 합의서, 촉탁요청서 등